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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면 년초에 주식 우편물이 집으로 날라오는 것을 경험한다. 일반적으로는 주총회 참석장 안내문이라든가, 배당금 우편물일텐데, 몰래 하는 주식일 경우 이런 주식 우편물이 집으로 날라오면 난감할 수 있다.
집으로 주식 관련 우편물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우편물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변경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그런데 우편물 수령과 이메일 수령에는 차이가 있다.
키움증권에서 주식 우편물 수령처 변경하기: 집, 직장, 이메일
키움증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내정보, 고객정보 조회 변경, 비밀번호 조회 후 우편물 수령처와 거래내역서 수령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편물 수령처는 자택과 직장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 그 옆에 유무상배정통지서, 주총참석장 등 우편물 수령처라고 안내되어 있다.
아래에 거래내역서 수령처는 선택란이 세가지 나오는데, 자택, 직장, 이메일이 있어서 이메일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매년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주총 참석 안내문과 배당금 우편물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는 건지 불가능하다는 건지 키움 증권의 공식 답변을 알아봤다.
배당금 우편물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 수령 가능한지?
배당 우편물 대신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글에 달린 키움 공식 답변은 키움에서 설정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21년 2월 기준)
배당금, 유상증자 등 권리 발생과 주주총회 통지서의 경우 각 종목의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우편물이 발송되는 것이라 증권회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
이메일이나 문자 발송 여부에 관한 내용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인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한다.
단, 주주 수가 너무 많아서 배당금 우편물을 보내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메일 신청은 무엇이냐?
키움증권에서 발생하는 매달 월간 거래내역 및 잔고현황 안내물은 우편물 대신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배당금 주총 통지서 우편물 이메일 문자 신청 가능한지 공식 답변 정리
배당금, 주총회 우편물은 키움에서 이메일 신청 불가능하지만, 우편물 수령처는 자택과 직장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월간 주식 거래내역 및 잔고 현황 안내문은 이메일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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