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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유저입니다.
고로 키움 증권 기준입니다.
오늘은 유가증권 대체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환율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모르실 분을 위해 유가증권 대체 기능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면,
A 계좌에 있던 주식을 B 계좌로 옮기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타인 명의의 계좌인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환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작성일 기준의 안내에 따르면,
동일 명의 대체 시 최초 매수 당시 환율 및 매입 단가가 그대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걸 쉽게 풀어 설명하면,
동일 명의, 즉 본인 명의의 계좌A에서 본인 명의 계좌B로 주식을 옮긴 후 매도하면, 처음 계좌A에서 매수 했을 때의 환율과 매입 단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 명의, 즉, 내 명의 계좌 A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B로 주식을 옮기면, 옮긴 일자 환율로 변경되어 양도세가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또한 타인 명의로 옮기는 경우에는 매입 단가도 변하는데,
상대방 계좌에 매입 단가가 전일 종가 또는 전전일 종가로 변경되고, 단가 정정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달러에 산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보냈다면, 상대방 계좌에는 매입 단가가 100달러가 아닌 전일 종가나 전전일 종가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유가증권 대체 시 양도소득세 환율 적용 시점을 정리하자면
주식을 본인 명의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로 옮길 수 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환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에는 환차손익이 적용됨),
동일 명의 계좌로 옮길 때는 처음 주식을 샀을 때의 환율이 적용되고,
타인 명의 계좌로 옮길 때는 옮긴 일자의 환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는 안내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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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걸 왜 알아봤냐면,
키움증권 유저 중에서 동일 명의 유가증권 대체도 옮긴 일자 환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현재 기준은 명의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알아볼 수록 유가증권 대체 기능은 좀 과거부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기능 같아서 어지간해서는 선뜻 손이가진 않네요.
미국주식 양도세 조회 가계산 실현손익과 달라요(환차손익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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